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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인)

변론종결

2010. 4. 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① 피고 1은 원고에게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6. 8. 접수 제2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① 피고 1은 원고에게 565,948,33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이 소외 1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인출함으로써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1은 손해배상으로 876,420,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6. 8. 접수 제20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예금 인출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소외 1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1은 유류분반환으로 565,948,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증인 소외 3, 4, 5, 6, 7”을 모두 “제1심 증인 소외 3, 4, 5, 6, 7”로 고치고, “증인 소외 8”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8”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을제28호증”을 “을제29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제5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위 각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1998. 6. 8. 행해졌고, 망 소외 1이 2007. 11. 20.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2에게 증여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 소외 1의 사망(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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