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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원고가 ‘체류자격’ 뒤에 “(허가 만료일자: 2005. 9. 15.)”을, 5째줄의 ‘2005. 7. 11.부터’ 뒤에 ‘2007. 3. 3.까지’를, 6째줄의 ‘2007. 3. 12.부터' 뒤에 ‘2008. 6. 16.까지'를 각 추가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5. 6. 17.부터 2007. 3. 3.까지 단기종합(C-3) 또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2008. 6. 16.까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08. 6. 26.부터 2008. 8. 28.의 간이귀화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는,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1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체류자격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기한 체류기간을 간이귀화 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간이귀화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선)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0. 3.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4째줄의 “체류자격” 뒤에 “(허가 만료일자: 2005. 9. 15.)”을, 5째줄의 “2005. 7. 11.부터” 뒤에 “2007. 3. 3.까지”를, 6째줄의 “2007. 3. 12.부터" 뒤에 ”2008. 6. 16.까지"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5째줄의 “E-19"를 ”E-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6~1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7.부터 2007. 3. 3.까지 단기종합(C-3) 또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2008. 6. 16.까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08. 6. 26.부터 2008. 8. 28.의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1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체류자격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기한 체류기간을 간이귀화 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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