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2382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9.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535,462,030원, 피고 대한민국은 53,54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310,188,060원, 피고 대한민국은 16,33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30,807.22㎡’를 ‘30,773.6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