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4039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정00
2. 서○○
원고들 주소 부산 금정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충영
피고피항소인
1. 심○○
부산 금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박흥모
2. 전○○
부산 해운대구
3. 김○○
부산 해운대구
4. 설○○
부산 해운대구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임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24. 선고 2011가단5787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심○○,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심○○은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각 31,775,680원에 대한 2011. 6. 15.부터 2012.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심○○,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전○○, 김○○, 설○ ○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 심○○이 부담하고, 원고들의 피고 전○○, 김00, 설00, 부산광역시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비용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 심OO, 전OO, 김OO, 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심○○, 전○○, 김○○, 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심00, 전 00, 김00, 설00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18,224,320원 및 판결금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피고 부산광역시 : 제1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피고 부산광역시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라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여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제15 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고, 제19면 제13, 14, 15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심○○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망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 전○○, 김○○, 설○○도 피고 심○○과 함께 망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 학생들은 망인에게 위 가해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심○○이 이 사건 사고 직전 1217호에서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30분 넘게 문자메시지에 추궁하였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망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세면대에 망인의 얼굴을 대고 물을 뿌리거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망인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심○○은 망인에게 위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는 있다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 심○○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심○○이 망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 심OO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1/2씩 상속하였다.
(2) 피고 전00, 김00, 설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심○○이 1217호에서 망인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 전○○, 김○○, 설00이 '미친거 아냐?', '쟤 뭐냐?', '왜 거짓말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망인을 비웃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동에 더하여 망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 심○○과 망인을 폭행 ·상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전망인과 특별한 친소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또래집단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욕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아냥에 가까운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더하여 보면 피고 심○○의 가해행위를 지켜보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비웃은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심○○은 각 1,500,000원(위자료 3,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각 31,775,680원(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액 29,275,680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6.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심○○, 부산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심00,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00, 김00, 설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심○○,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심00,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심○○,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전○○, 김○○, 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정훈
판사김덕교
판사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