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가소86067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소86067 전부금
원고
한OO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3. 1. 31.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시는 875,02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1.부터,
나. 피고 대한민국은 9,411,58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5.부터
각 2013.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00만원, 피고 OO시는 15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