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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22. 선고 2009나19873 판결경정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대양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09나1987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2009. 12. 16.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의 가.(2)항 중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이유 중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별지 7-1의 원고 2에 대한 (3)사용료 인용금액 중 ‘2005.분’란의 금 1,067,120,980원을 금 1,060,569,980원으로, ‘합계’란의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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