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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35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법령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없고, 그 제조면허 취득과정도 적법한데 피고는 소주의 제조용수가 관련법령상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물임에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로 작성되도록 하여 유포시킴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로부터 주류사업 일체를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두산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용성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으나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변경 사항

가. 추가사항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 1. 6.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주, 청주, 와인, 위스키 등 주류제품의 수출입, 제조 및 판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나. 변경사항

【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법령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없고, 그 제조면허 취득과정도 적법한데, 피고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가 관련법령상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물임에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거나 일요서울신문의 기사로 작성되도록 하여 유포시킴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류사업 일체를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신상렬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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