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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13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산이 ‘처음처럼’ 소주의 신규제조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두산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면허 취득과정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류사업을 양도받아 ‘처음처럼’ 소주를 제조ㆍ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토론게시판에 “D”는 제목으로 "두산은 2006. 4.경부터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체 소주 시장의 12%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이 ‘처음처럼’ 소주는 제조면허 취득과정에서 당시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두산은 ‘처음처럼’ 제조면허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한 필자를 2008. 3. 27.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또한 상기 이유로 민사상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은 2009. 3. 25.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했으며, 제조면허 취득과정의 부적절함도 명시했다.

상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로 두산 ‘처음처럼’ 제조면허가 불법 취득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두산에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므로 직접적으로 제조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적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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