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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60604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관우)

변론종결

2009.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50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 피고 ○○○”을 “ 피고 2”로 고치고,

② 제4면 제2, 3행의 "(대여금 원리금 620,000,000원 + 130,000,000원)"을 "(대여원금 500,000,000원 + 추가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4면 제8행의 “17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고치고,

④ 제4면 제11, 12행 및 제15행의 각 “ 원고 ○○○이”를 “원고가”로 각 고치고,

⑤ 제4면 제17행의 “위 부동산에 관한”부터 제20행까지를 “ 피고 1에게 수표 4장(액면금 100,000,000원 1장, 액면금 10,000,000원 3장)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1은 원고 및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양도양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왔다."로 고치고,

⑥ 제7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2007. 10. 29.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액면금 합계 130,000,000원의 수표들을 돌려받고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수표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보자고 하여 위 수표들을 보여주자 이를 가로채간 것일 뿐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29. 피고 1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수표 4장을 그대로 반환받아 그 다음날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원고가 위 수표들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당시 59세의 남자인 피고 1이 자신이 근무하는 ‘ ○○부동산’의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연약한 61세의 여자인 원고로부터 위 수표 4장을 탈취당했다는 것이나 그 직후 위 수표들을 되찾기 위해 원고를 뒤쫓아 가지도 않은 채 단지 원고와 전화통화만을 시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하여 위 수표 4장의 액면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매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2009.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2009.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7678호 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3.경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 1로부터 피고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훨씬 넘는 가치가 있으니 이에 갈음하여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시가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승낙하고 위 수표들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처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가격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차후 문제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고들에게 위 정산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수표들을 반환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29.경 피고 1로부터 위 수표들을 반환받을 당시 피고들과 위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50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미납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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