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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관우)

변론종결

2009.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5,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7, 8호증, 제10호증의 1, 2, 5는 피고들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1의 각 일부 증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04. 11. 1.부터 2005. 3. 10.까지 피고 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표 〉

본문내 포함된 표
순 번 날 짜 액 수 지 급 방 법
1 2004-11-01 45,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2 2004-11-08 205,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3 2004-11-10 20,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4 2004-11-15 30,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5 2004-12-15 50,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6 2005-02-25 100,000,000원 피고 2의 처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7 2005-03-10 50,000,000원 40,000,000원은 소외 4의 계좌로 입금 10,000,000원은 피고 1에 직접 지급

2) 피고 1은 2004. 11. 10.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표〉 순번 1, 2, 3 기재 대여금 합계 27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2004. 12. 17. 위 〈표〉의 순번 5 기재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제2호증의 2)를 각 작성해 주었고, 피고 2는 위 각 차용증의 대여금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3) 피고들은 2005. 1.경까지 원고에게 위 〈표〉의 순번 1, 2, 3, 5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1과 소외 1 등의 금전거래

1) 한편,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각 대여금과 자신이 보유하던 금원을 합하여 소외 1, 5(실제로는 소외 1이 소외 5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다)에게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1은 소외 1 등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4. 11. 10. 소외 1 소유의 익산시 중앙동 (상세지번 생략) 대 210.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5. 2. 28. 소외 5 소유의 익산시 남중동 (상세지번 생략) 대 168㎡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1) 그 후,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07. 10. 19.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담보조로 가등기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합계 750,000,000원(대여금 원리금 620,000,000원 + 130,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를 2007. 9. 19.로 소급 기재하였다).

2)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2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채권은 실채권자 원고 370,000,000원, 피고 1 17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은 620,000,000원으로 한다.

③ 피고 1 채권 130,000,000원과 원고 명의로 된 채무자 소외 5의 근저당(채권금액 130,000,000원)을 서로 바꾸고, 피고 2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가져가기로 한다.

④ 원금 500,000,000원의 가등기채권에 대한 이자는 매매금액을 62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900,000,000원으로 하여 이자는 탕감하기로 한다.

⑤ 견질로 받은 차용증서는 원고가 소각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이행각서에 따라 2007. 10. 19.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양도양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1에게 나머지 대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29. 피고 1로부터 위 금원을 회수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320,000,000원(= 270,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위 각 대여금 전액을 공동으로 차용하거나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2에게 피고 1과 연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180,000,000원(= 500,000,000원 - 320,0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2,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대여금을 공동으로 차용 또는 공동 운영하는 대부업 자금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거나, 피고 2가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내지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소개로 소외 1, 5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직접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관리하면서 월 0.5%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견질용으로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1, 5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부분 송금한 점, 소외 1은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소외 1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807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1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여경위, 피고 1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 1이 소외 1 등에게 대여한 금액 및 이자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5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거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행각서에 위 각 차용증을 ‘견질’로 받은 것으로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산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등으로 위 각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0. 19. 피고 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정산합의에 따라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산합의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과장하여 매수하도록 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정산합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09. 10.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위 정산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2009. 10. 29.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130,000,000원을 돌려받고 위 정산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130,000,000원을 다시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정산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희준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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