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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

[2]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1조 , 제241조 제1항 , 제2항 , 제244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 , 제250조 등의 관련 법조항의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위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3]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는 입법 예정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당 법률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입법예고문 자체에 명기되지 않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부칙에 명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예고의 방법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입법예정 법률(안)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체를 반드시 주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청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그 대상도 관련 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 되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4]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에 관한 세관의 전산프로그램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거나 신고 및 정정신고 당시 세관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액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자가 위 인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1인}

피고, 항소인

광양세관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외 1인)

변론종결

2009. 10.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업자로서,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들이 원고의 평택, 인천, 통영기지에 입항하기로 예정된 날짜인 2006. 1. 1. 이전인 2005. 12. 30.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평택, 인천, 통영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80041-05-0104500 외 2건으로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하였고, 각 세관장들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소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을 적용하여 kg당 4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2006. 1. 1.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kg당 60원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개정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소세법’이라 한다)이 입법예고되어 있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정 특소세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 금액의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은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그 대상물품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을 넘어서 대상물품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 규정이고, 나아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법예고된 법률이 확정, 시행될 때까지 무한정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의 취지에도 반한다.

2)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5. 9. 7. 이 사건 물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개정 특소세법은 2005. 12. 31. 비로소 시행일을 2006. 1. 1.로 하여 관보에 게재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도 없었고 개정 특소세법도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개정 특소세법은 입법예고된 상태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평택, 인천, 통영세관의 전산 프로그램이 구 특소세법에 의한 낮은 세율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각 세관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정 특소세법에 의한 높은 세율로 계산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거나 그 납부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75조 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관세법 제1조 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주1) 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항 , 제244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 제250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는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등을 들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세법 관련 법조항의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관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이고, 예외적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그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는 입항 후 수입신고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는 입항 전 수입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것이다.

② 입항 후 수입신고의 경우와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 모두 일정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만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하증권 사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임명령으로 따로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가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목적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자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여전히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여전히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를 두어 일정한 경우 이를 적용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위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에 한정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체화’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물품의 입항 전 수입신고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폭넓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에 의하면,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기간은 선박의 경우 입항 5일 전,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일 전에 불과하므로, 당해 물품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그 기간 차이가 5일 또는 1일에 불과하며, 입항 후 수입신고를 무한정 또는 장기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⑦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7-55호 2007. 12. 28.) 제2-1-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이더라도 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입법예고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후단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관단체 또는 당사자 등에게는 직접 통지할 수도 있으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입법안은 2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나) 앞에서 본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는 입법 예정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당 법률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입법예고문 자체에 명기되지 않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부칙에 명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예고의 방법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입법예정 법률(안)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체를 반드시 주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청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그 대상도 관련 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 되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9. 7.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사실, 정부는 위 일부 개정법률(안)을 같은 달 28.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제출 당시 부칙에 시행일을 2006. 1. 1.로 명시하였고, 위 개정법률(안)은 같은 달 2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해 11. 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해 12. 27. 의결되었는데, 위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에 심사진행단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20일 이상 공고된 사실, 위 개정 특소세법은 2005. 12. 31. 공포되어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고 2006. 1. 1.부터 시행된 사실, 위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의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언론 매체에 비교적 자주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관보에 게시되었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법정기간 동안 공고되었으며, 기타 언론 매체 등에 자주 보도되었으므로, 위 개정 특소세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입법예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것이다.

3)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독점적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인 사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29조 제2항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한 원료비 구성항목 또는 산정방법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변동된 내용을 적용하고, 요금조정안을 시행일 전월 15일까지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12. 15.경 산업자원부장관에게 2006. 1. 1.부터 적용될 특별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된 2006. 1. - 2.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승인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10. 27. ‘천연가스 특별소비세율 인상관련 현안’이란 제목 아래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율 인상 방안 및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부과의 문제점, 정책건의, 그간 추진경위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 9. 28. 국회에 제출될 당시 그 부칙에 시행일이 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소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액화천연가스 1㎏당 특별소비세가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는 시점이 2006. 1. 1.부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에 관한 세관의 전산프로그램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고 및 정정신고 당시 세관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액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인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주1)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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