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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6. 22. 선고 2008구합428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업자로서, 이 사건 물품을 전재한 선박들이 원고의 평택, 인천, 통영기지에 입항하기로 예정된 날짜인 2006. 1. 1. 이전인 2005. 12. 30.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평택, 인천, 통영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80040-05-0104500외 2건으로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하였고, 각 세관장들은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일부 개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소세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 제4호 (사)목을 적용하여 kg당 4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 심사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2006. 1.1.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kg당 60원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개정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소세법’이라 한다)이 입법 예고되어 있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정 특소세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7.11.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 금액의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하는 물품’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그 대상물품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을 넘어서 대상물품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 규정이고, 나아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2)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입법 예고된 법률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법률로 공포되어 시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란 적어도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입법예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9. 7. 이 사건 물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특소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개정 특소세법은 2005. 12. 31. 비로소 시행일을 2006. 1. 1.로 하여 관보에 게재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에고도 없었고 개정 특소세법도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신고당시 개정 특소세법은 입법 예고된 상태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평택, 인천,통영세관의 전산 프로그램이 구 특소세법에 의한 낮은 세율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각 세관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정 특소세법에 의한 높은 세율로 계산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거나 그 납부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그 예외로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령의 개정에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미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을, 그 제2호로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993. 12. 31. 구 관세법(법률 제4674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입항 전 수입신고의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을회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통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되,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가사 위 법 규정을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 즉 어떠한 물품에 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할지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이 정하라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법률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을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도 그 위임의 한계 내에서 이를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물품의 성질상 부패 또는 소실되기 쉬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와는 관계없는 전혀 별개의 사유(개정 법률에 의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사유)를 들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하기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인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물품의 신속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모법인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홍에 해당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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