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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나23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

2009. 9.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38016호로 등기된 2008.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그 존립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처분허가가 필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해산명령 속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1)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공교육과는 차별되는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사와 재산출연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시키고 학생 및 학부형들에게 보다 폭넓은 내용과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대한 선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그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공교육의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사회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에 있어 교육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그 물적 기반이 부실하여 학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 재산에 대한 일정 범위 내에서의 국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사립학교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의의와 원고의 현 상태

(1)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이 ①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관할청이 시정지시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47조 ), 이와 같은 해산명령조치는 당해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관할청이 그 존속을 부인하는 최종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으면 학교법인은 해산하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사립학교법 제34조 , 제35조 ),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

(2) 원고의 현 상태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9.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3. 4. 30. 설립된 후 1995. 3. 1. 충북 음성군 생극면 ○○리에 ○○학교를 설립·개교하였으나 1995.경 40명, 1996.경 1명의 정원으로 3년의 연구원(목회자) 과정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을 뿐 개교 이후 교직원은 물론 신입생을 정식으로 모집한 적이 없고, 입학생 허위보고 등으로 교장과 이사장이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간의 분쟁으로 이사회 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에 더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관할관청의 부채해결 및 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 요구에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2006. 10. 2. 당시 이사장이던 소외 1이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전 이사장인 소외 1 측과 이사인 소외 2 측 사이의 갈등으로 이사회 개최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상 폐교상태이다.

또한 원고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위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201호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9. 7. 15. 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누25851호 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그 법인의 존립의 기초이자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함부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그 존립과 영속성을 보존하려는데 있고,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학교법인의 존속 또는 설립목적의 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법인은 해산의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그 동안 그 학교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청산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자 또는 청산인이 청산대상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해산명령을 받은 사립학교의 재산처분의 경우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학교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존립이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와 더불어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과잉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우리 대법원이 ‘시효취득’과 같은 사실행위 또는 ‘공용수용’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교법인 스스로 관할관청에 처분허가를 구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사립학교를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관청을 상대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는 절차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208 판결 ,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할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사실상 폐교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학교법인의 실체가 없어 그 존립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이 당해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자의적인 처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분되며, 집행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의 개시, 존속, 낙찰, 배당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청산인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극히 적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배당은 그 실체에 있어 청산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통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그 존립이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청산인 등의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배제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문수생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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