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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구합63372
토지수용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고시된 택지개발사업(C지구택지개발사업<15차>)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인천 서구 D 지상의 지장물인 공장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126,06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수용재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불복절차 안내문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8. 원고의 이의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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