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소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대원)
변론종결
2009. 4.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1심 주법원 BS070003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1. 6. 25.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화 8,179,545.42달러(원금)와 미화 3,376,421.95달러(지연손해금) 및 그 중 위 8,179,545.42달러(원금)에 대한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허가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1심 주법원 BS070003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1. 6. 25.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화 8,179,545.42달러(이하 ‘미화’ 표시를 생략한다)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허가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55,007.26달러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 사이의 금원 대여 관계
○1994년경 설립된 미국회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0. 3. 3. 캘리포니아주 덴비 소재 주택(9840 Denbigh Road, Los Angeles, CA, 90210, 이하 ‘덴비 주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20만 달러, ② 2000. 3. 14. 50만 달러, ③ 2000. 3. 30. 45만 달러, ④ 2000. 6. 9. 75만 달러, ⑤ 2000. 6. 20. 90만 달러, ⑥ 2000. 10. 12. 100만 달러, ⑦ 2000. 12. 1. 네바다주 라메사 소재 주택(2905 La Mesa Drive, Henderson, Nevada 89014, 이하 ‘라메사 주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68만 달러, ⑧ 2001. 1. 31. 캘리포니아주 렉스포드 소재 주택(933 North Rexford Drive, Beverly Hills, CA 90210, 이하 ‘렉스포드 주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675만 달러를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의 성립
○원고는 2001. 6. 14.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1심 주법원(사건번호 BS070003호)에 ① 피고가 서명한 ‘2001. 6. 13. 현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9,710,589.28달러이고, 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연 10%)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승인하며, 위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항소권 등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2001. 6. 13.자 판결승인서(Confession of Judgement,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승인서’라고 한다), ② 피고가 서명한 ‘이 사건 승인서를 읽었고, 그 내용은 사실이며, 캘리포니아주법 하에서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선언한다’는 취지의 2001. 6. 13.자 확인서(Verification,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③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대니엘 제이 제프(Daniel J. Jaffe)가 서명한 ‘피고에게 위 판결승인의 효력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피고가 판결승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사 진술서(갑 제1호증의 3) 등을 제출하여 승인판결(Judgement by confession)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1. 6. 25. 승인판결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132조 내지 1134조(원문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9,710,589.28달러 및 이에 대한 2001. 6. 14. 이후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의 4)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변제
○피고는 2002. 3. 29.경 그 처인 소외 1과 이혼에 합의하였는데, 피고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 1은 위 렉스포드, 라메사 주택은 원고의 담보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고의 소유로, 위 덴비 주택은 원고의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외 1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합의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2. 5.경 소외 1과 사이에 렉스포드 주택을 소외 1이 소유하고, 덴비 주택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도 피고의 요청을 받고 위 변경합의에 동의하였으나, 렉스포도 주택에 관한 기존의 원고의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소외 1에게 이전할 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외 1에게 렉스포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4. 16. 68만 달러 상당의 라메사 주택을, 2002. 7. 25. 190만 달러 상당의 덴비 주택을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로 제공받았다.
○또한, 소외 1이 렉스포드 주택을 덴비 주택과 교환할 당시에 덴비주택의 가액과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렉스포드 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외 1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하기로 하여 2007. 8. 1.경 소외 1이 원고에게 약 732,576달러를 변제하였다.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을 별지 1. 계산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상판결금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2007. 8. 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채권액은 원금 8,179,545.42달러와 지연손해금 3,376,421.95달러가 남게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령의 해석상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할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상판결의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되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의 승인판결제도의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상판결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승인서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위 대상판결의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 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일 외국금전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ements Recognition Act)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법은 대체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6조 , 제27조 와 동일한 취지로서 우리나라와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의 이 사건 대상판결의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은 위 최종변제충당일인 2007. 8. 1.을 기준으로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잔여 원금 8,179,545.42달러와 지연손해금 3,376,421.95달러 및 원금 8,179,545.42달러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그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1. 4. 26. 소외 1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기 전에는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고, 위 렉스포드, 덴비, 라메사 주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대상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소외 1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의 이종사촌인 원고의 대표이사와 통정하여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차용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의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
(2)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판결이 있은 후인 2001. 9. 19.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대여일 무렵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금원은 피고에 대한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21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을 제21호증은 그 작성 형식과 그 작성명의자로 표시된 사람이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갑 제34호증) 등에 비추어, 그 진정 성립이 의심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인서, 확인서 등에 직접 서명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가치의 라메사, 덴비 주택을 현물로 제공하여 대물변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위 각 주택을 원고에게 제공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면, 소외 1과의 이혼 합의 후에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제27,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2001. 4. 26. 이전인 2001. 4. 15.에 2000년에 원고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6,715,165달러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정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2002. 5.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애초 소외 1이 소유하기로 한 덴비 주택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렉스포드 주택을 교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원고도 그 합의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이미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 합의 후에 이루어진 변경 합의에 관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5.경에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은 변경합의로 소외 1의 소유로 되어 있던 렉스포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도 원고의 렉스포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아울러 원고의 렉스포드 주택에 관한 담보권의 소멸을 미국 법원에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에 소외 1은 원고의 렉스포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반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인데, 원고도 동의한 변경합의에 따라 소외 1의 소유로 된 렉스포드 주택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인 이의를 원고에게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판결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차용증서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의 불허를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판결의 법률적 의미와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서,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대리인도 원고가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은 무효이다.
(2) 판단
피고가 2001. 6. 13. 이 사건 승인서,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 후인 2001. 6. 14.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위 변호사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승인서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피고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였던 점(갑 제2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서와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서, 확인서의 취지를 설명하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었고, 그에 대하여도 2001. 6. 13.자로 피고가 자필로 서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서,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의 대리인을 원고가 선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28. 이 사건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의 거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28.자로 권리 포기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권리 포기 각서는 피고와 소외 1의 이혼 합의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래 소외 1에게 이전하기로 한 덴비 주택에 대하여 원고는 제반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을 소외 1의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사실, 소외 1도 원고에 대한 제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 증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제출만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1, 2심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차용증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렉스포드 주택은 원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합의 당시에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소외 1의 소유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4. 6.경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렉스포드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의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소외 1이 2004. 8.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렉스포드 주택에 관하여 발령된 강제집행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정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았다.
○이에 원고가 렉스포드 주택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 설정의 승인을 구하는 청구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다.
○ 소외 1은 원고의 위 청구를 부인함과 아울러 렉스포드 주택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은 금반언의 원칙상 소멸되었다는 청구를 위 법원에 별도로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4. 10. 25.과 2005. 1. 7.에 모두 소외 1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법원도 2006. 6. 27. 소외 1이 위 렉스포드 주택를 소유하고, 덴비 주택을 피고가 소유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함에 있어, 원고는 렉스포드 주택에 설정된 원고의 담보권은 포기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사실을 소외 1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의 변경합의에 동의하였고, 위 변경합의 당시에 원고가 렉스포드 주택에 관한 담보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소외 1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렉스포드 주택에 대한 담보권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관하여 성립한 판결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소외 1의 소유로 이전된 렉스포드 주택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효력 자체가 전부 부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상판결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1. 4. 12. 24,115달러, ② 2001. 4. 26. 223,844.28달러를 각 변제하고, ③ 2002. 4. 2. 68만 달러 상당의 라메사 주택과 540만 달러 상당의 렉스포드 주택을, ④ 2002. 7. 18. 200만 달러 상당의 덴비 주택을 각 대물변제하였으며, ⑤ 2007. 8.경 소외 1이 렉스포드 주택을 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732,576달러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⑥ 원고가 2002.경 피고에게 200만 달러 상당의 칫솔 살균기를 수입하도록 하면서 불량품을 선적하여 피고가 반품하고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더하면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금액은 모두 변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1. 4. 12. 24,115달러, 2001. 4. 26. 223,844.28달러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성립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23,844.28달러 외에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라메사, 덴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금액과 소외 1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앞서 인정한 별지 1. 계산식 기재와 같이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렉스포드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칫솔 살균기 반품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연 5%의 지연배상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지연배상율은 연 5%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5, 8,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11. 피고에게 피고가 라메사, 덴비, 렉스포드 주택과 주택 안의 집기 등을 모두 대물변제하면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지연배상율을 연 5%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1. 7. 31.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집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정한 지연배상율을 연 5%로 낮추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대상판결도 소외 1에 대한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사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판결을 선고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가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금전 거래로 인하여 성립하였고, 그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터잡에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상판결은 실제 원고와의 금전 거래 없이 소외 1에 대한 이혼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고받은 것이고, 원고가 2004. 4.까지 이 사건 승인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승인판결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승인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상판결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금전의 거래에 기초하여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제2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항소에 따른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09. 7. 8.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별지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