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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67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 공제 여부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기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가 대상판결에 따른 원금 채무와 달리 38,421,932원임을 전제로 위 금원에서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기판력이 발생한 대상판결에서 확정된 원리금 채무(원금 34,695,8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대상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들어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상판결의 소제기 이전인 2010. 3.경 C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때까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일 기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나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대상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대상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상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무 면제 여부 원고는, 피고가 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4. 3.경 대상판결에 따른 원금 채무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9,695,896원을 3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준다고 하여 원고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변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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