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21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8. 선고 2015가소30325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9. 18.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10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관리비 등 미지급내역서를 교부받아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7,671,627원을 지급하였다. 라.

다음날 원고는 대상판결에 대한 항소(대구지방법원 2015나307683)를 취하하였고,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비 등 채권은 원고가 2015. 11. 3. 대상판결의 인용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7,671,627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서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1. 3. 변제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관리비와 보험료 등 미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결할 때까지는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상판결의 인용범위를 넘어서는 별개의 청구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