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8. 선고 2015가소30325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9. 18.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10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관리비 등 미지급내역서를 교부받아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7,671,627원을 지급하였다. 라.
다음날 원고는 대상판결에 대한 항소(대구지방법원 2015나307683)를 취하하였고,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비 등 채권은 원고가 2015. 11. 3. 대상판결의 인용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7,671,627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서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1. 3. 변제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관리비와 보험료 등 미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결할 때까지는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상판결의 인용범위를 넘어서는 별개의 청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