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제106동 제12층 제1203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9.경 소외 호야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해인건설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제106동 제12층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600만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2. 5.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부산 동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권도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12호증, 을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등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10호증, 갑 15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11. 1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6. 11.경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양산시 E아파트 114동 203호를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자 분양제한’ 등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이 어렵게 된 사실, ② 원고는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2006. 11. 1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대금 7,960만원에 매수한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위 분양계약체결 무렵인 2006. 12. 5. 피고의 이름을 빌려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은(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후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