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6324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제106동 제12층 제1203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9.경 소외 호야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해인건설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제106동 제12층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600만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2. 5.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부산 동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권도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12호증, 을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등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10호증, 갑 15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11. 1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6. 11.경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양산시 E아파트 114동 203호를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자 분양제한’ 등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이 어렵게 된 사실, ② 원고는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2006. 11. 12. ‘이 사건 주택을 분양대금 7,960만원에 매수한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위 분양계약체결 무렵인 2006. 12. 5. 피고의 이름을 빌려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은(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후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자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