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외 3인)
변론종결
2009. 7.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277,795원 및 그 중 금 97,277,795원에 대하여는 2007. 10. 26.부터, 금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277,795원 및 그 중 금 97,277,795원에 대하여는 2007. 10. 26.부터, 금 2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하 1차량)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하 2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 소외 1이 소속한 ○○대리운전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리운전자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위 소외 1은 2005. 8. 16. 04:20경 소외 5를 태우고 2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기흥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11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기점 380.9㎞ 하행선 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전면 왼쪽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그 여력으로 차량방향이 바뀌어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이를 목격하고 3차로로 피하려던 소외 3 운전의 (이하 4 차량) 화물자동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2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소외 3 운전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소외 4 운전의 (이하 5 차량)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추돌하게 하는 한편,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소외 6 운전의 (이하 6 차량) 택시 전면부를 2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소외 7은 마침 (이하 3 차량)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가 2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위 소외 5의 구조요청을 받고서 전방 우측 갓길에 3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주었다.
(3) 소외 2는 2005. 8. 16. 04:23경 1차량을 운전하여 2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1차 사고 관련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8 운전의 (이하 7 차량) 적재량 4.5t짜리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1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3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1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함으로써 3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소외 9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차 사고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2차량 운전자 위 소외 1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1차량 운전자 위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는바, 2차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과실은 적어도 50%가 되고, 원고가 1차량의 보험자로서 2차 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9에게 합계 금 624,555,5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312,277,795원(624,555,590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첫째로, 위 소외 2는 1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또 불과 3분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으며, 둘째로, 위 소외 2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는 위 소외 2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위 소외 1이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여부
위 소외 1이 1차 사고 후 사고지점 후방에 비상표시등을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에게 통행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차 사고가 1차 사고 발생 후 불과 3분 만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위 소외 1의 형편으로 볼 때 위 소외 1에게 후방에 삼각대 표시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자동차의 운전자가 정차지점 후방의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설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상태로 그 정차한 지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차량의 정차나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위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미설치의 부주의와 그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다414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 이외에 을가 제1호증의 2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100㎞/h인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로서 완만한 곡선구간을 지나 직선도로로 접어든 직후의 평지구간으로 급커브나 급경사 등 도로환경적 사고유발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사고 시간이 04:23경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드물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었으며, 사고현장의 차량들의 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어 멀리서도 위 차량들의 식별이 가능했던 사실, 1차량이 1차 사고 지점에 도달할 당시에는 1차 사고의 결과로 2차량과 위 뉴이에프(EF)쏘나타 택시만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어 3차로상에서의 차량진행이 방해받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외 2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분 후에 1차 사고 지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전에 1차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더라면 2차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② 1차 사고 직후 사고차량들에 등이 켜져 있었고 시야에도 큰 장애가 없었음에도 3차량을 운전한 위 소외 7과는 달리 위 소외 2는 1차 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한 점, ③ 위 소외 2가 1차 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하였더라도 당시 진행방향 3차로의 차량진행이 방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소외 2로서는 속도를 늦추면서 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점, ④ 하지만 위 소외 2는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한 3차량을 충격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가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1차 사고로 인하여 1차량의 전방 차로가 막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 1에게 1차 사고 직후 후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는 위 소외 2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량을 운전하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위 소외 1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2차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