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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9. 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6. 2. 13. 익산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성인나이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816,08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2006. 2. 13. 익산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성인나이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79,2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5,412,25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반소에 관하여 내부시설 보험금으로 299,280,000원, 집기비품 보험금으로 30,000,000원, 건물 보험금으로 250,000,000원, 합계 579,288,00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각 보험금 항목 중 내부시설 보험금에 대해서는 240,487,356원, 집기비품 보험금에 대해서는 26,034,900원, 건물 보험금에 대해서는 38,89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항소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익산시 ○○동 (지번 생략)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4( 소외 1의 장인)로부터 위 건물 중 2층 부분 610.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1999.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2005. 10. 20. 이전에 상호가 수차 변경되다가, 위 날짜에 ‘ □□성인나이트’로 상호가 최종 변경됨)을 운영하였는데, 1999. 10.경부터 2005. 4. 12.까지는 처인 소외 5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2005. 4. 13.부터는 동생인 피고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나. 소외 1은 2005. 5. 13.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무배당 으뜸종합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생략)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이하 생략)

제29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무배당 으뜸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 2006. 2. 13. 04:1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시설 등이 대부분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재사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나 소외 1 또는 □□성인나이트의 종업원들(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측’이라 한다)의 방화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측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통약관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대적인 내부시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특수조명공사의 시행업체와 그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이와 관련한 견적서와 확인서 등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통약관 제29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측의 방화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익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2003. 8.경부터 2004. 2.경까지 6개월간, 2005. 초순에 3개월간 각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05. 5. 중순경 영업이 부진하여 스탠드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5. 10.경 다시 나이트클럽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② 소외 1과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6이 2006.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카합20호 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6. 1. 12.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6. 1. 18. 가처분집행을 마친 사실, ③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익산시 ○○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54,905,620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여 익산시에서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6. 2. 14. 1차 인터넷 입찰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 ④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2000.경부터 2년간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무보험 상태로 두었다가, 2004. 12. 22.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원고에게 보험 가입을 문의한 다음, 2005. 5. 13.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는 소외 1, □□성인나이트의 지배인 소외 7 및 밴드마스터 소외 8 세 명만이 갖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정문 및 후문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방서 직원들이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정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였던 사실, ⑥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비시스템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날 18:30경부터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까지 해제되어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화재사고 후 □□성인나이트 내부에 대한 점검 결과 이 사건 건물의 후문 쪽에서는 휘발유가 담겨있던 유류통이, 창고에서는 신나통 등이 다수 발견된 사실, ⑧ 익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에 대해「분전반은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발열 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석유난로에서 과열에 의한 출화 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영업용 홀의 테이블 및 의자 5그룹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었고, 나머지 집기들은 검게 그을린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 홀의 바닥 카펫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고 발화점 부근에 자연 발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원인 또는 발열기구에 의한 출화나 자연발화가 아닌 방화로서 영업용 홀의 좌측 테이블 및 의자 등에 인화성 물질을 유출시킨 상태에서 인위적 화원이 작용하여 다발적이고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⑦, ⑧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실화나 자연발화가 아닌 방화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⑧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측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익산경찰서가「이 사건 화재사고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측의 방화에 의한 것이어서 보통약관 제1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보험사고에서 필요로 하는 우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보험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면책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에 의하면, 위 면책조항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 제663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동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보는 이상, 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고용인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고용인이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 즉 “세대를 같이 하는 고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측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경비시스템이 해제되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 정문 및 후문 출입문에 모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인경비시스템이 해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피고측의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나 소외 1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보통약관 제29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통약관 제2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소외 1이 제출하였다는 견적서(갑 제8호증의 18 내지 22)가 피고나 소외 1에 의해 위조되어나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나 소외 1의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손해사정인에 대한 주장 또는 진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나 소외 1이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통약관 제29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임차인인 경우 피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소외 1이나, 피고는 사실상 소외 1과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가 소외 4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제1심 감정인 △△손해사정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기둥, 벽체 등 건물 골조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 소훼된 지붕(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벽체 일부의 재도장을 위한 수리비로 23,942,092원이 필요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탁자, 의자 등 집기비품은 심하게 소훼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집기비품의 보험가액은 41,830,105원이고, 손해액도 같은 금액인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시설과 무대장치는 심하게 소훼된 상태로 전반적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고, 조명장치는 심하게 소훼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재조달가액(인테리어시설 및 무대장치)과 재구입비용(조명장치)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은 112,839,097원이고, 손해액도 같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점에 대하여 피고는 재단법인 ○○종합경제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경제연구원의 감정결과는 ① 무대장치와 조명시설 등의 잔존가치를 일률적으로 2004. 3.경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잔존율을 일률적으로 60%로 산정함), ② 이 사건 건물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전체적인 재시공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194,970,000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가, 보완감정시에는「지붕에 시공된 샌드위치 판넬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건물 전체에 대한 재시공은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고, 샌드위치 판넬을 재시공할 경우 38,89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내부시설에 관하여는 피고측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가 부실함에도 피고측의 과장된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 손해액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162,816,089원{건물 부분 23,942,092원 + 집기비품 부분 26,034,900원(손해액은 41,830,105원, 보험가입금액은 30,000,000원이나, 피고의 이 부분 항소가 26,034,900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만 인정)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09. 6. 16.자 및 2009. 6. 25.자 참고서면에도 “집기부품에 대한 손해액이 26,034,900원으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항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인테리어시설·무대장치·조명장치 부분 112,839,09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1.(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한 날인 2006. 3. 21.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9.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본소로 보험금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며 반소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2의 나 (3)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의 나 (3)항 기재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09. 6. 19.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원 및 익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실조회신청서는 물론 위 준비서면에도 사실조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조회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좌우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험계약 내용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박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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