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회사동료인 B과 광주 북구 C 소재 D주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28경 위 술집을 나와 귀가하기 위하여 E 카니발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는데, 원고의 집 부근 F오피스텔 앞 좁은 골목길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은 폐타이어로 인하여 통행이 어렵게 되자 다른 골목길로 우회하여 귀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21:49경 F오피스텔 관리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도로에 폐타이어를 고정시켜 놓아 차량 통행이 방해된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G은 같은 날 21:52경 원고가 기물을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F오피스텔 앞에서 G을 만나 신고내용에 대해서 묻자, G은 물적 피해는 없으나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2011. 10. 13. 22:13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F오피스텔 앞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F오피스텔 앞으로 나오자 경찰관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원고가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집 앞이라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자,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2011. 10. 13. 22:33경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2012. 6. 5.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2840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2노1047) 2012. 9.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도1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