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5:4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점 1 층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학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아이 폰 충전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잠바 등 도합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