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2016. 9. 11. 16: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옆 테라스 바닥에 의류와 가방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2개를 잠시 놓아두고 부근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 음식 점’ 앞 도로를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다가 위 종이가방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의류 11벌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인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개, 시가 1만 원인 충전기 1개, 시가 10만 원인 루이 까 또 즈 숄더백 1개, 시가 10만 원인 선글라스 1개, 시가 24만 원인 루이 까 또 즈 장 지갑 1개, 현금 9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CCTV 순간정지 화면, 수사보고, 도난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 침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