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