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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고양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고모부가 신세계 백화점 입점자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입점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부는 신세계 백화점과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우나 매점과 곱창집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및 대부금을 갚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씨티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이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3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억 5,114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 중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차액을 D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4억 6,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1,29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메모, 거래내역정리, D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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