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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중구 B 빌딩 앞 길에서 글로벌 게이 소 셜 커뮤니티 채팅 앱인 ‘C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만 남성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22: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에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5.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 화장실에서 F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 씩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g 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압수물)

1. 휴대전화 채팅사진,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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