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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3고단86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86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자회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급하다. 담보설정 전이라도 물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자회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납품받은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564,000원 상당의 국수, 고춧가루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2013고단2183』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부인인 G의 이름으로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쌀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주면 미수금은 차기 공급 시 결제해주는 순환결제방식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53,738,000원 상당의 쌀 및 잡곡 등을 공급받았다.

3.『2014고단190』 피고인은 2011.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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