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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적용의 당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선고한 추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추징 관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은 위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위 교부받은 현금을 전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별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 AM 명의의 K계좌로 그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은 111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20면),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111만 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가지고 간 부분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범죄 수익금 명목으로 가져간 현금은 장물로서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2)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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