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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7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케치파이브 쿠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 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오락실개업신고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이미 5년 이 경과된 사건으로 현재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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