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0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3:30경 시흥시 B, 5층 소재 ‘C’ 상호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질 줄 알았는데 마사지사인 D로부터 태국마사지만으로 끝이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손님이어서 거부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업소를 운영하는 E, 마사지사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01:30경 위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윤락 행위를 하고, 8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고,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