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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3:3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및 D와 임차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C과 D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여 C과 D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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