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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72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거래처 등에 미수금을 갖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 나( 피고인 )에게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주면 내( 피고인) 가 채권자인 척 하고 회사 미수금 등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소지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D은 3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D이 운영하는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여금 청구 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 접수 및 취하 증명 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를 자진하여 취하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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