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씨발년아, 가게 문 닫게 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약 7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4. 21. 00:40경 위 제1항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약 50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 전라도놈 시발놈 소장놈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