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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거 놔라. 나랑 한번 싸울까 ’ 라고 하면서 입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전완근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01:40경부터 같은날 02: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중 술에 취한 채 ‘야이 씨발놈들아 처벌 하려면 해라,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자신을 진정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병신같지. 이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언동 등),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소란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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