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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에서 택시 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그 곳 방화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횡설수설하면서 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재차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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