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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2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매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 인수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G는 원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 G와 피고들의 동업약정과 법인 설립 1) 원고,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와 피고들은 2016. 4.경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 B이 추진 중이던 중국에 대한 비료, 면상발열체, 마스크팩 수출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공동사업에 3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들은 중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4.경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는 H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이후 원고는 한국에서 H 한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H 법인계좌로 171,861,300원 =P은행 법인계좌 139,137,300원 Q은행 법인계좌 32,724,000원. 을 입금하는 한편, 중국 현지 사업 진행을 맡은 피고들에게 사업 경비(피고 B에 대한 급여 포함) 명목으로 피고 C의 자매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151,370,000원을, 피고 C의 우체국 계좌에 2017. 7.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6. 5. 13. 중국 법인 설립비용으로 피고 B의 중국 K은행 계좌에 42,844,551원을 송금하였다. 2) H는 위와 같은 원고의 출자금으로 면상발열체, 마스크팩, 천연비료 등 수출사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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