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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65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목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D, C과 피고인들은 산림산물의 굴취 및 절도를 공모하여, 2016. 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서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에 자생하는 팽나무를 조경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굴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단체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보고, 현장사진, 훼손현장 위성사진

1. 각 수사보고,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임야도 등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팽나무 절취시도 사진 확인 및 범행미수 여부 검토)

1. 실황조사서, 훼손현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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