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내에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토지 북측과 남측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절ㆍ성토하여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총 16,809㎡ 중 7,685㎡에서 복구비 136,546,311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산정 결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훼손현장 위성사진도, 연도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전산지 훼손 면적이 비교적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