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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31.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치고,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3. 06: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2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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