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G 부동산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G 부동산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서 2006. 1.경부터 J이 사망한 2014. 8.경까지 합계 10억 144만 원(920만 원 × 107개월 청구의 요지를 기재하면서는 소장의 기재대로 개월 수를 기재하였으나, 2006. 1.부터 2014. 8.까지의 실제 개월 수는 104개월이고, 2014. 9.부터 2015. 12.까지의 실제 개월 수는 16개월이다. 850만 원 × 2개월),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억 2,750만 원(850만 원 × 15개월)을 각 차임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위 피고가 수령한 위 차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93,469,166원[= (10억 144만 원 × 1/6) (1억 2,750만 원 × 5/24)]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⑵ F 부동산에 대한 청구 ㈎ 피고 C은 F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2006. 1.경부터 J이 사망하기 전인 2014. 7.경까지 합계 3억 9,130만 원을 차임으로 J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도 위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이 2002. 9. 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F 토지는 J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F 건물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J이 3/13 지분, 자녀들인 원고들과 H, I, 피고 C이 각 2/13 지분을 각 상속받았으므로, 항소이유서 7쪽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각 60,200,000원(430만 원 × 91개월)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 가사 위 계좌 명의가 J이어서 피고 C을 상대로 원고들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C이 J 명의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