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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3:50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리 소재 추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김화 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단속사실 확인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음주 운전의 운행 거리는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포터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0년의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진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었고,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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