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57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 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