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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13:28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 바다 언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291에 있는 오 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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