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정9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농업에 종사하며,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 7. 21. 18:00경 아산시 D, 자신의 집 앞 공터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이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막고 있는 트랙터를 비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얕은 손상,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위 A에게 폭행당하고 난 후 “나를 때린 것이 맞냐”라며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뭐야 이개새끼야, 죽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때릴듯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 동영상, 피해자 목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