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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나5585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8. 경 부족한 토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후 추가로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1. 12. 15.까지 8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2. 10. 7. 원고에게 미 변제한 차용금 30,000,000원을 2012. 10.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 변제한 차용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5. 10.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 각서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남은 차용금 채무는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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