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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1 2017가단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 중 35,000,000원은 2007. 8월말까지, 40,000,000원은 2007. 10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94,000,000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차용금 75,000,000원 2008. 8. 25.자 차용금 1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2008. 10. 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0,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65,000,000원이 남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2008. 8. 25.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9,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D에게 투자한 200,000,000원에 대한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처인 C 명의로 2005. 11. 14. 원고의 남편인 D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익금의 산정방식이나 내역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남편인 D이 아니라 원고가 위 19,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4,000,000원 =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차용금 65,000,000원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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