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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38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12년에 2억 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제1심 공동피고’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4. 8. 13.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B은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15,000,000원을 2015. 6. 30. 15,000,000원 이상, 2015. 7. 말일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매월 말일마다 월 25,000,000원 이상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와 D이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15,000,000원을 B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B은 제1의 다항 기재 지불각서에 따라 적어도 2015. 6. 30. 15,000,000원, 2015. 7. 3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말일마다 25,000,000원씩(12회) 합계 3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6. 6. 30. 모두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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