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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3.27.선고 2006가단15934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159348 손해배상 ( 기 )

원고

최00

대구 동구 000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권00, 남00

변론종결

2007. 3. 15 .

판결선고

2007. 3.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7. 부터 2007. 3. 27. 까지는 연 5 % 의, 2007. 3.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5 % 는 원고가, 나머지 5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 920, 0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31.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2006. 5. 17. 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력방송원고를 첨부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 산하 대구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동구선관위 ' 라 한다 ) 는 원고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 5. 22.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토대로 경력방송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 바 ' 선거구 기호 7번인 원고에 대한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면서 바로 앞 후보자인 기호 6번 정00의 학력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영남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3학년에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최종학력을 영남실업중학교 졸업 > 으로 기재한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방송사인 주식회사 CMB 대구동부방송 ( 이하 ' 동부방송 ' 이라 한다 ), 주식회사 ON MEDIA 동구 케이블방송 ( 이하 ' 동구케이블 ' 이라 한다 ) 에게 송부하였다 .

다. 동구선관위가 작성한 경력방송원고에 따라 동부방송은 2006. 5. 27. 09 : 00 , 12 : 00, 19 : 00 3차례, 2006. 5. 28. 09 : 00, 12 : 00, 19 : 00 3차례, 2006. 5. 29. 09 : 00 , 12 : 00, 15 : 30. 19 : 10 4차례, 2006. 5. 30. 09 : 00 1차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경력방송을 하였고, 동구케이블은 2006. 5. 27. 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09 : 05 1차례씩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경력방송을 하였다 .

라. 원고 측은 2006. 5. 30. 09 : 00에 방송된 동부방송의 후보자 경력방송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동구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동구선관위는 원고에 대한 경력방 송원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원고의 최종학력을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지 도학과 3년 재학 > 으로 수정한 경력방송원고를 새로 작성하여 동부방송와 동구케이블에게 송부하면서 정정방송을 요청하였다 .

마. 동부방송은 우선 2006. 5. 30. 12 : 00로 예정된 경력방송을 취소하고, 같은 날 15 : 30, 19 : 10 예정된 경력방송에는 정정된 내용대로 방송함과 아울러 음성안내를 포함한 자막방송으로 " 동구의회 의원 바선거구 기호 7번 최00 후부자의 경력방송 중 최종 학력을 대구한의대 청소년지도학과 3년 재학으로 정정합니다 " 라는 내용을 2차례에 결쳐서 방송하였고, 동구케이블은 이미 계획된 경력방송이 끝났으므로 2006. 5. 30 . 14 : 40 스크롤 자막방송으로 " 안내 : 동구의원 바선거구 기호7번 최00 후보자의 경력방 송원고 중 최종학력을 대구한의대 청소년지도학과 3년 재학으로 정정합니다. - 동구선 거관리위원회 - " 를 방송한 외 3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정정 방송을 하였다 .

바. 2006. 5. 31. 치러진 ' 바 ' 선거구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22, 426표 중 열린우리당 소속 정00 후보 3, 789표, 한나라당 소속 강00 후보 9, 979표, 한나라당 후보 정00 4, 614표, 무소속 정00 후보 1, 868표, 무소속 원고 2, 176표를 득표하여 원고는 득표율 9. 7 % 로서 4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후보자 경력방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각 동구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동구선관위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여섯 차례의 방송홍보 가운데 다섯 차례 틀린 학력을 방송하였고 선거일 전날에야 한 차례 이를 수정하여 방송하였다 .

② 이로 인하여 이미 < 영남고등학교 졸업 > 이라는 학력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원고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학력을 속인 것으로 인식되는 불명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최종학력을 영남실업중학교 졸업 ) 으로 오인한 유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

③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번 선거에 지출한 선거비용 42, 920, 045원 ( 기탁금 200만 원 포함 ) 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3, 000만 원 합계 72, 920, 0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① 불법행위의 태양 동구선관위가 원고에 대한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면서 최종학력을 잘못 기재하여 방송을 하게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가 후보자 경력방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각 동구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선관위가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릇된 방송내용을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동구선관위는 2006. 5. 30. 09 : 00 방송 이후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의 경력방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즉시 이를 수정하면서 정정방송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는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면서 부주의로 원고의 최종학력을 잘못 기재한 데에 있을 뿐이다 .

② 재산적 손해선거는 후보자의 학력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 공약, 인품, 그 동안의 행적, 사회적 평가, 여론의 흐름 등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요소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동구선관위가 원고에 대한 최종학력을 잘못 기재하여 방송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동구선관위의 잘못으로 원고가 낙선하였다거나, 기탁금 2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표율 10 % 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③ 정신적 손해

다만 원고의 최종학력이 잘못 방송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평가절하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도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경력방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는 것은 물론 정정방송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2. 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3.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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