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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2069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D조합 산하의 B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C은 피고의 제5대 조합장으로서, 2016. 11. 22. 실시된 피고의 제6대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재차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위 조합장 선거 당시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에는 '1970. 3. 재건중학교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제16조(후보자 등록)

1. 조합장 및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고공고일로부터 2일간(공휴일포함)으로 하며 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ㆍ제출하여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등록 접수시각은 첫날은 09:00~17:00, 둘째 날은 09:00~15:00까지로 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 1부 (선관위 배부) 2) 이력서 1부 3) 조합공과금 완납확인서 1부 (조합 발행) 4) 기탁금 납부확인서 1부 (선관위 발행) 5)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1부 (공제조합 발행) 6) 각서 1부 (선관위 배부) 7) 명함판 사진 15매 (선관위 선거홍보물 제작용) 8) 후보자 선거홍보물 (선관위 심사용) 9)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 발행 1부) 제36조(당선무효 선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무효 처리한다.

1. 신원조회 결과 B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 임원선임 제한사유에 저촉되었을 때

2. 본 규정 제22조 1항 각 호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9조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나 상대 후보자 비방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라.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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