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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조 ‘본계약은 매도자 E 소유의 F(주)의 주식을 매수자 G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F(주), 인수 주식수: 비상장 보통주권 4,100주-액면가 10,000원, 총인수가액: 41,000,000원정, 주식양수도일 2012년 11월 11일’, ‘매수자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조 ‘본 계약은 매도자 E 소유의 F(주)의 주식을 매수자 G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F(주), 인수 주식수: 비상장 보통주권 4,100주-액면가 10,000원, 총인수가액: 41,000,000원정, 주식양수도일 2012년 11월 11일’, ‘매수자 H’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위조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용인 기흥구 J아파트 202동 901호’, 양수인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용인시 처인구 K아파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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